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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서비스 개념 및 상세설명
    「하수도법」 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하수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으려는 배출자가 관할 공공하수도관리청에 미리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2. 유의사항
    하수 배출시설과 방류구의 위치도, 수질기준 충족 여부 등 유입제외 요건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폐수배출시설이 가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성적서 대신 배출수 수질예측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⑥의 경우

    •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1부
    • 원료(용수를 포함)의 사용내용 및 오염물질의 종류ㆍ발생량을 적은 명세서 1부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1부
    • 최종 방류구 및 배출되는 폐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채수(採水)ㆍ분석한 배출수 수질성적서(가동 예정인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예측서) 1부
    • ⑦의 경우

      •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1부
      • 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1부
      •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10-0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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