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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시설·소각열회수시설·멸균분쇄시설·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시멘트소성로 설치(정기) 검사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정의) 소각시설·소각열회수시설·멸균분쇄시설·열분해시설·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시멘트소성로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기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2. (유의사항) 각 시설별로 검사기관의 차이가 있으므로 시설별 검사기관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서는 검사기관에 현장·우편·온라인(제출 수단은 검사기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으로 개별 접수하여야 합니다. 검사기관에 이미 접수된 신청이 많을 경우 희망하는 검사일에 검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의 경우

    • 설계도면
    • 폐기물조성비 내용
    •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 설계도면
      •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물질수지도를 포함합니다)
      • 재활용제품의 사용 또는 공급계획서(재활용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

        • 설계도면
        • 폐기물 성질·상태, 양, 조성비 내용
        •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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