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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신청 가능
발급서류
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등 설치(정기) 검사결과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31호)
처리기간
총 2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제공 내용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의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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