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님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한강수계 수변구역안 시설설치허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한강수계 수변구역 안에서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으로 신청방법은 지자체의 설치허가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수변구역 시설 설치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설치허가담당자가 서류 검토 후 설치허가를 해주는 민원 사무입니다.

    o 개 념 : 수변구역에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상수원의 수질 보전에 지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설치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o 허가 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o 수 수 료 : 없음
    o 첨부 서류
    - 1. 설치하려는 시설의 면적·구조 등이 포함된 설치명세서
    - 2. 가축의 종류, 사육 마릿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방법을 적은 명세서(법 제5조제2항제2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3.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이하 “오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법 제5조제2항제3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업무처리 절차>
    ➀신청서 작성 → ➁접수 → ➂검토 → ➃현지확인(필요시) → ➄결재 → ➅허가(신고)증 발급

    ※(유의사항) 상수원의 수질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허가를 할 수 있음.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설치하려는 시설의 면적ㆍ구조 등이 포함된 설치명세서
  • 가축의 종류, 사육 마릿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방법을 적은 명세서(법 제5조제2항제2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법 제5조제2항제3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10-0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10-01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2.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

이 페이지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