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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 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계획 제출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서비스 정의
    굴뚝 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계획 제출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설치된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했거나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자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제출 대상
    관계 법령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운영 중이며,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제출합니다.
    3. 제출 방법
    자체개선계획서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명세서 및 설계도,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방식 및 처리 효율, 공시기간 및 공사비 등을 작성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합니다. 개선기간 중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 개선기간 중 공법 등의 개선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나 배출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4. 처리 절차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개선을 완료하면 개선완료 보고서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합니다. 개선계획서 또는 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받은 관할 행정기관은 관계 공무원에게 자체개선계획 대상여부 또는 개선 완료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대기오염도검사가 필요하면 시료를 채취하여 검시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해야 합니다.
    5. 유의사항
    관할 행정기관은 자체개선계획 대상여부 또는 개선 완료여부가 확인된 경우, 그 내역을 관제센터로 통지하여 필요시 자동측정자료에 대한 신뢰성시험, 대기배출부과금 산정 또는 자동측정자료의 확정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1호의 내용이 포함된 개선계획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10-0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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