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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관련 손실보상청구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정의) 습지보전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습지조사로 인한 손실을 입은 사람은 그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민원으로

    2. (신청방법)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손실보상청구서를 작성하고 해당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내륙습지), 해양수산부(연안습지), 해당 시도 지자체(시도 지정 습지)에 방문이나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며,

    3. (대상) 습지보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습지조사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이 신청하고,

    4. (유의사항) 각 습지보호지역 관리주체를 확인하여 해당 기관에 손실보상청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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