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민원은 1. (정의) 습지보전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그 밖에 습지보호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승인을 받기위해 신청하는 민원으로
2. (신청방법) 신청서와 첨부서류(1 당해 지역의 환경현황 및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서, 2 당해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3 당해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영향저감대책을 기재한 내역서)를 해당 지방유역환경청(내륙습지), 해양수산부(연안습지), 해당 시도 지자체(시도 지정 습지)에 방문이나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며,
3. (대상(행위))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1. 공유수면 관림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대상 행위,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 및 협의 대상 행위, 4.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허가대상 점용, 5.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대상 행위, 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신고 및 협의 대상 전용,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도의 설치,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대상 행위 등의 행위승인을 받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관
4. (유의사항) 각 습지보호지역 관리주체를 확인하여 해당 습지보호지역을 담당하는 기관에 승인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