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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 인증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서비스 정의
    환경기술산업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환경성적표지 인증 대상이 되는 제품(재료, 서비스 포함) 전과정에서 미치는 환경영향(탄소발자국, 자원발자국, 물발자국 등)을 인증하여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을 유도하는 임의인증제도입니다.

    2. 신청방법
    에코스퀘어 홈페이지(www.ecosq.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3. 인증절차
    인증신청서를 비롯한 구비 서류를 신청하면 수수료를 고지하고 수수료 납부확인 이후 인증심사(서류심사,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심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인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인증이 확정되면 인증서 사용계획서 승인 이후에 인증서를 온라인에서 출력할 수 있는 민원사무입니다.

    4. 산정방법
    제품의 환경성적은 산정방법은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환경부고시 제2025-165호)에 따라 환경성적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5.구비서류
    인증신청서, 인증신청보고서(온라인 작성), 평가 결과 근거자료, 환경성적표지 신청제품 내역서 등을 온라인 시스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6.유의사항
    1차 농수축산물 및 임산물 및 의약품 및 의료기기는 인증대상에서 제외되니 인증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한 해당 제품의 환경성적표지 결과
  • 해당 제품의 전 과정 평가 결과
  •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 자료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10-0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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