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님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신고)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유해화학물질 제조, 사용, 운반, 보관·저장, 판매업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신청/신고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변경사유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시범생산 계획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확인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항목 중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취급시설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다목의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하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6호의 서류 대신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변경완료예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음을 검사기관이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취급시설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등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안전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4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2.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

이 페이지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