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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변경허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 폐기물 수출허가 >
    1. (정의) 수출입규제 폐기물 수출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방법)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신청서에 ①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②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가 표시된 국내운반계약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 발행한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시험성적서, ④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른 수출(포괄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통관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로 수출량이 기재된 포괄수출계획서, ⑤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⑥ 수입국 또는 경유국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제6조제11항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기타 보증서 ⑦수출입규제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수출 폐기물 배출자(배출사업장, 보관장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합니다.

    3. (대상) 수출입규제 폐기물의 수출을 하려는 자

    4. (발급절차) 담당공무원은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내용 적합시 수입국 또는 경유국에 수입 동의를 요청하며, 수입국 또는 경유국으로부터 수입 또는 경유동의서를 접수한 경우 5일 이내에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를 발급합니다.

    < 폐기물 변경허가 >
    1. (정의) 수출입규제 폐기물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방법)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의 변경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변경허가신청서에 ①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 원본, ②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 폐기물 배출자(배출사업장, 보관장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합니다.

    3. (대상) 수출입규제 폐기물 수출허가를 받은 사항 중 변경허가를 받아야하는 자(①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는 자와 수입하는 자의 성명,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②수출입규제폐기물의 명칭, 물리적 성질상태, 화학적 성분의 변경, ③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량의 변경, ④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처리장소의 변경, ⑤수입국 또는 경유국의 세관 또는 주무관청의 변경)

    4. (발급절차) 담당공무원은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확인 후 적정한 경우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변경허가서를 발급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수출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경로ㆍ운반수단ㆍ운반업자가 표시된 국내운반계약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 발행한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시험성적서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른 수출(포괄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통관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로 수출량이 기재된 포괄수출계획서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 수입국 또는 경유국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제6조제11항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기타 보증서
    •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 원본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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