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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출입허가수수료 반환청구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정의) 폐기물 수출입허가 수수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방법) 수출입허가수수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결정)서에 ①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서, ②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이동서류, ③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합니다.

    3. (대상) 수출입허가수수료를 반환받으려는 자가 신고합니다.(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제3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의 신청을 받았으나 허가하지 아니한 때,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자가 허가받은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 또는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입자가 착오로 수수료를 초과납부한 때)

    4. (발급절차) 담당공무원은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의 폐기물수출입허가수수료반환결정서를 발급하고, 반환결정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서
  •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수수료 납부 영수증 2부
  •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이동서류 2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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