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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분석 전문기관 (지정, 변경지정)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 대상 및 근거법령
    1. 대 상
    - 폐기물 중 PCBs,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분석능력을 인정받고자 신청하는 자
    2.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 및 제19조의3제2항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환경측정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5조)
    □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1.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환경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의 “측정분석기관의 지정신청”조항 참조
    - 해당 신청서의 첨부서류란 참조
    2. 제출처 : 국립환경연구원 연구지원과
    - 처리부서 : 국립환경과학원 측정분석센터
    - 처리기간 : 50일
    3. 수수료 : 없음
    □ 행정기관이 검토할 사항
    1. 제출서류검토
    - 기술 인력의 적정성 및 증명서류 검토
    - 시설 및 장비의 적정성 및 증명서류 검토
    - 분석 수행능력 입증사실 검토
    2. 현지확인 등
    가.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 확인
    - 기술 인력의 업무수행능력 평가
    - 시설 및 장비의 확인
    나. 분석능력 평가
    - 폐기물중 PCBs, 중금속 등 폐기물 전처리 및 기기분석능력 평가
    3.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서 교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4.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서 공고
    - 폐기물 측정분석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 관보에 게재

신청 방법 및 절차

지정신청 | 총50일

  1. 1 접수

  2. 2 처리

변경지정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지정신청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
    •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계약서를 포함합니다)
    • 폐기물 시험ㆍ분석 업무 수행계획서
    • 변경지정

      •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서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지정신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국가기술자격증
      • 변경지정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국가기술자격증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미래폐자원연구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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