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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종료(폐쇄)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 종료하거나 폐쇄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매립시설이외의 시설의 경우 | 총30일

  1. 1 접수

  2. 2 처리

매립시설의 경우 | 총10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사용 내용
  • 사후관리 추진일정
  • 빗물배제계획
  • 침출수 관리계획(차단형 매립시설은 제외합니다)
  • 지하수 수질조사계획
  • 발생가스 관리계획(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만 해당합니다)
  • 구조물과 지반 등의 안전도 유지계획
  •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기관에 제출한 사용종료·폐쇄 검사 신청 서류 사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2-0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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