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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페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운반증의 발급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차량등록증 사본1부(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철도차량에나 선반은 운송계약서 1부)
  • 차량의 앞면,양쪽옆면사진 각 1매(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 수집.운반대상사업장 현황(공동처리하는 경우만 제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자동차등록원부(갑/을)
  •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 자동차등록증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3-2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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