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검색어
많이 찾는 서비스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발급서류
폐기물 처리계획(변경) 확인증명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4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제공 내용
처분업, 재활용업 | 총30일
1 접수
2 처리
수집운반업 | 총20일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