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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제출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소각,파쇄 등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의 전단계로 사전 사업계획(변경계획)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처분업, 재활용업 | 총30일

  1. 1 접수

  2. 2 처리

수집운반업 | 총2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폐기물 수집.운반업

    •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 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음)
      •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열회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음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폐기물 수집.운반업

        • 토지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일반/집합)
        • 건물등기부등본
        • 자동차등록원부(갑/을)
        • 법인등기부등본
        • 국가기술자격증
        • 사업자등록증명원
        • 토지(임야)대장
        •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 유형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 유형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2-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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