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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변경신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정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2. (신청방법) 배출하려는 장소의 소재지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방문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6, 별지7 또는 별지8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대상)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신고합니다.

    4. (발급절차) 담당공무원은 신고서와 첨부자료를 확인 후 적정한 경우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증명서를 교부합니다.

    5. (유의사항) 민원24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나 첨부자료 전송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민원24를 통해 신청하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접수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신고를 하려는 경우

    •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신고를 하려는 경우

      • 사업장의 명칭 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 사업장 명칭 변경시(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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