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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공사(변경·유지·폐지) 허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공공하수도 공사(변경.유지.폐지)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1. 서비스 개념 및 상세설명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시행하기 위해 해당 공공하수도관리청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2. 유의사항
    허가신청서에는 사업계획과 설계도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하수관로·맨홀·물받이의 청소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유지에 해당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예정배수구역 또는 예정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
  • 예정하수량 또는 분뇨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1부
  •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 또는 분뇨와 방류수의 예정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와 하수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각 1부
  • 재원조서 및 매 회계년도의 공사비예정액에 관한 서류
  • 시가지도와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
  • 수용하거나사용할 토지. 건물의조서, 그 지번 및 지목등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 그밖에 사업계획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도면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10-0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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