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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제·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신규·변경) 인정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방문

  •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발급서류

    1.자가기준과 자가규격 인정서 (수처리제)
  • 처리기간

  • 신청서

    (수처리제, 먹는샘물)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신규, 변경) 인정 신청서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1건당 50,000원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서비스 개념 등 상세설명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먹는샘물등(먹는샘물 또는 먹는물염지하수),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에 대해 자가기준 및 규격을 신청(변경)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유의사항(차이점)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을 신규로 신청하는 것과는 구분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시료(3회 시험에 필요한 최소 시료량)
  • 인정에 필요한 자료(외국의 자료는 원문과 번역문)
  • 당해 제품 제조업소의 자가시험성적서 또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 수입품을 원료로 하여 혼합희석한 제재일 경우에는 그 원료에 대한 자가기준 사본
  • 수입품인 경우에는 제조업소의 원재료와 성분배합비율, 제조방법, 용도, 사용량 및 보존기준
  • 원재료와 성분배합비율의 구성물질이 수처리제 등의 통상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물질인 경우에 성분규격과 안전성 등에 관한 자료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토양지하수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10-0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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