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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제조업(수입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변경허가(변경등록,변경신고),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방문, 우편

  •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신청서 없음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제조업 변경허가 및 수입판매업 변경등록 30,000원, 수리처리제변경등록 20,000원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서비스 개념 등 상세설명
    먹는샘물등(먹는샘물 또는 먹는물염지하수) 제조업 허가,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 먹는샘물등(먹는샘물 또는 먹는물염지하수) 수입판매업 등록, 먹는샘물등(먹는샘물 또는 먹는물염지하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의 내용 변경과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를 하는 자가 관할 지자체에 변경 허가, 등록,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유의사항(차이점)
    관할 지자체에 허가, 등록, 신고하는 신규 신청과는 구분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변경허가의 경우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변경등록의 경우 | 총5일

  1. 1 접수

  2. 2 처리

변경신고, 영업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의 경우 | 총3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만 해당)
  •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영업자의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
  •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영업자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토양지하수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10-0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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