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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제조업·수입판매업 신고(변경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정수기를 제조하거나 또는 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정수기제조업의 경우

    • 정수기의 품목,형식별 제조공정설명서
    • 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
    • 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불량제품 반품 및 교환방법, 필터 공급방법, 주요부품의 표준화계획 및 판매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등 포함)
    • 정수기 수입판매업의 경우

      • 사업계획서(수입처포함)
      • 보관시설 내역서
      • 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
      • 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
      • 변경신고의 경우

        • 신고증명서 원본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산업협력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1-1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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