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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신청 가능
발급서류
(먹는샘물, 수처리제,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제조업 허가증(등록증)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1,12,13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먹는샘물 허가신청서(등록신청서, 신고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8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등록(50,000원),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30,000원)
제공 내용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제조업 허가 | 총10일
1 접수
2 처리
수체리제 제조업 등록 | 총7일
1 접수
2 처리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 등록 | 총7일
1 접수
2 처리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 총5일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제조업 허가
수처리제 제조업 허가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 등록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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