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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제조업 허가,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 등록,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서비스 개념 등 상세설명
    먹는샘물등(먹는샘물 또는 먹는물염지하수) 제조업 허가,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 먹는샘물등(먹는샘물 또는 먹는물염지하수) 수입판매업 등록, 먹는샘물등(먹는샘물 또는 먹는물염지하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하고자하는 자가 관할 지자체에 허가, 등록,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유의사항(차이점)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 구분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제조업 허가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수체리제 제조업 등록 | 총7일

  1. 1 접수

  2. 2 처리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 등록 | 총7일

  1. 1 접수

  2. 2 처리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 총5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제조업 허가

    •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합니다)
    • 제조공정 설명서
    • 취수정별 취수예정량
    • 취수정설비명세서(취수정의 위치도를 포함합니다)
    • 취수정 형성상태(形成狀態)를 촬영한 텔레비전-카메라 검층(檢層) 필름
    • 배수시설 명세서(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에 한합니다)
    • 수질오염방지시설 명세서(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에 한합니다)
    • 수처리제 제조업 허가

      •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합니다)
      • 품목별 제조공정 설명서
      •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입판매업 등록

        • 사업계획서(수입처를 포함합니다)
        • 보관시설명세서
        • 원수가 법 제3조의제2호 및 제3호의2의 기준에 맞음을 증명하는 서류
        •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 사업계획서(제조자를 포함합니다)
          • 보관시설명세서(「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5호나목3)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영업신고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토양지하수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10-0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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