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님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수도사업 (인가, 변경인가)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수도사업을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시도 인가사업 제외)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외의 광역상수도 | 총30일

  1. 1 접수

  2. 2 처리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만톤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 총30일

  1. 1 접수

  2. 2 협의

  3. 3 처리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마을상수도 | 총21일

  1. 1 접수

  2. 2 처리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0만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 총30일

  1. 1 접수

  2. 2 협의

  3. 3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사업계획서
  • 수도시설의 평면도
  • 수리계통도, 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경사도(마을상수도의 경우에는 수리계통도 및 급수관망도)
  • 취수량 및 취수에 대한 인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 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7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의 사본). 다만, 마을상수도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기획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8-0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8-04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2.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

이 페이지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