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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제공 내용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시도 인가사업 제외)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외의 광역상수도 | 총30일
1 접수
2 처리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만톤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 총30일
1 접수
2 협의
3 처리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마을상수도 | 총21일
1 접수
2 처리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용량 1일 10만톤 이하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 총30일
1 접수
2 협의
3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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