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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등록, 변경등록, 변경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작성대상
    가축분뇨법 제34조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을 하려는 자 및 기존의 설계,시공업 등록자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하려는 경우

    2. 작성방법
    본인이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 및 시공을 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었음을 업 등록을 하려는 행정청장에게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신청서(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제출

    3. 자격사항
    ①가축분뇨법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수질분야),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 시공업 등록을 한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을자 중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12조의5에 해당하는 자
    ②가축분뇨법 시행령 별표7(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의 기준 준수 필요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시설및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포함)
  • 기술능력 보유현황
  •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변경등록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국가기술자격증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수생태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10-0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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