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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서류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3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증명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6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2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설치허가-10,000원, 변경허가-5,000원, 변경신고-없움
제공 내용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 총7일
1 접수
2 처리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 총7일
1 접수
2 처리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서 | 총5일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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