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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배출시설설치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로서 허가 당시보다 폐수배출량이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서 폐수를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신청시기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한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 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
  • 후속 조치사항 7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75조)

신청자격

  • 사업자(대표자)

신청 방법 및 절차

변경허가 | 총7일

  1. 1 접수

  2. 2 처리

변경신고 | 총5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원본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수생태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5-0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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