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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설치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 설치를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신청시기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 후속 조치사항 7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75조)

신청자격

  • 사업자(대표자)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일반제출서류

    •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일반제출서류(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수생태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7-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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