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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변경허가(변경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폐수수탁처리업, 폐수재이용업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신청시기 변경허가 : 변경 전 변경신고 : 변경사유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또는 30일 이내
  • 후속 조치사항 물환경보전법 제77조 제2홍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폐수처리업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폐수 수탁처리업 또는 폐수 재이용업 허가증 원본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상호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의 경우)
  • 기술능력 보유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기술능력의 변경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수생태과 044-201-7073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7-1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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