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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결함시정계획 제출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서비스 정의
    자동차 결함시정계획 제출은 자동차제작자 등이 제작·판매한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또는 장치에 결함이 있음을 확인하여 결함시정명령을 받았거나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하려는 경우, 대상 자동차의 범위와 시정방법, 소유자 통지계획, 시정기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제출 대상
    배출가스 관련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자동차제작자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결함시정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출합니다.

    3. 제출 방법 및 기한
    결함시정계획서에 결함의 내용과 원인, 결함시정 대상 자동차의 범위, 시정방법, 소유자에 대한 통지방법, 시정기간 및 추진일정 등의 사항을 작성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제출기한은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날 또는 자발적으로 결함시정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따릅니다.

    4. 처리 절차
    신청인이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당 기관은 대상 자동차의 범위, 결함 원인, 시정방법의 적정성, 소유자 통지계획 및 결함시정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자료의 보완 또는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본 민원은 결함 발생 사실만을 보고하는 민원이 아니라, 결함을 실제로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결함시정계획이 승인된 이후에는 승인된 계획에 따라 결함을 시정하고 그 추진 실적과 결과를 관계 법령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 대상 차종·제작기간·결함 내용과 시정방법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결함시정 대상자동차의 판매명세서
  • 결함발생원인명세서
  • 결함발생자동차의 범위결정명세서
  • 결함개선대책 및 결함개선계획서
  • 결함시정에 드는 비용 예측내역서
  • 결함시정 대상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결함시정내용의 통지계획서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10-0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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