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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배출가스 인증(인증생략)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인증을 신청하고 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인증 | 총15일

  1. 1 접수

  2. 2 처리

인증생략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인증신청의 경우

    • 자동차의 배출가스 감지ㆍ저감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 자동차의 연료효율에 관련되는 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 인증에 필요한 세부계획에 관한 서류
    • 자동차배출가스 시험결과보고에 관한 서류
    • 자동차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제작자의 확인서나 제작자, 수입자간의 계약서(자동차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로 갈음하여 제출할수 있습니다)
    • 제작차배출허용기준(저공해자동차 등의 배출허용기준을 포함합니다)에 관한 사항
    • 배출가스자가진단 장치의 구성에 관한 서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축전지, 모터 및 제너레이터 부품의 보증에 관한 사항(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전기건설기계와 수소전기건설기계에 사용될 원동기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충전기 보증에 관한 사항(전기자동차와 전기건설기계에 사용될 원동기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인증생략 신청의 경우

      • 인증생략대상 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1호 마목의 서류 1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6호에 따라 인증생략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2-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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