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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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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신청 가능
발급서류
[별지 제3호서식]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증, 신고증명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3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제공 내용
변경허가의 경우 | 총7일
1 접수
2 처리
변경신고의 경우 | 총5일
1 접수
2 처리
사업장 명칭 및 대표자 변경, 시설 전부 폐쇄의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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