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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원료(연료를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1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 1부
  •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 1부
  •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만 제출) 1부
  • 저유황 외 연료 사용 관련서류(저유황 외 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1부
  •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만 제출) 1부
  •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각 1부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
  •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만 제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5-1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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