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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서비스 정의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 누출검사)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으로

    2. 서비스 신청방법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누출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방문 혹은 우편으로 제출하면

    3. 서비스 신청절차
    접수받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이 토양 시료채취 및 토양오염검사를 완료한 후 신청자에게 통보하는 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검사기간 제외 | 총7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도면 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토양지하수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10-0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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