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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내 행위허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정의)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라 자연공원의 구역에서 공원사업 외 허가대상 행위를 하려는 자가 사전에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는 민원으로,

    2. (신청방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명시된 행위허가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공원관리청에 제출하면,

    3. (처리절차) 공원관리청이 구비서류 및 관련 법규 검토, 현지 확인조사 등을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한 후 민원인에게 통보합니다.

    4. (기타사항)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경미한 행위 중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8조의 행위는 사전에 공원관리청에 신고하고 할 수 있으며,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조의 행위는 신고를 생략하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공원위원회 심의대상 : 3개월)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 1부(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사항에 한함)
  •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 토지사용승낙서(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이 영 제2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만 해당)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건축물대장(법 제23조제1항제10호의 용도변경의 경우만 해당)
  • 토지등기사항 증명서(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이 영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만 해당)
  • 지적·임야도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공원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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