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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처리기간
총 1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제공 내용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시행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공원사업시행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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