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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야생생물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생물종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수출·수입·반출·반입하기위한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가공품인 경우 | 총5일

  1. 1 접수

  2. 2 처리

살아 있는 야생생물, 야생생물의 알 또는 야생생물의 살, 혈액, 뼈 등 야생생물 개체의 일부인 경우(가공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 신용장 또는 계약서 사본
    • 해당 야생생물(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야생생물을 말한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물의 경우에 한합니다)
    • 야생동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1.7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가죽제품으로서 당해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견본 가죽을 말합니다)
    •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 물품매도 확약서 또는 계약서 사본(수입의 경우에 한한다)
      • 사용계획서
      • 수송계획서(살아있는 동물만 해당한다)
      •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만 해당한다)
      •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지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3에 해당 종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수출국에서 인공사육, 재배된 야생생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공 사육 재봬된 야생생물만 해당한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10-0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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