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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신청 가능
발급서류
야생생물 수출 수입 반출 반입 허가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30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제공 내용
가공품인 경우 | 총5일
1 접수
2 처리
살아 있는 야생생물, 야생생물의 알 또는 야생생물의 살, 혈액, 뼈 등 야생생물 개체의 일부인 경우(가공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총10일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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