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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면허(갱신·재발급·기재사항 변경)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야생동물의 수렵(사냥)을 하고자 하는 자가 면허의 재교부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수렵면허 갱신 신청 | 총5일

  1. 1 접수

  2. 2 처리

수렵면허 (재발급, 기재사항변경) 신청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갱신하는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신체검사서(「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나.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제1종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 증명사진
    • 수렵면허증
    • 수렵강습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합니다)
    • 재발급받는 경우

      • 증명사진
      • 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1-2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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