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님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생태·경관보전지역내 행위허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정의)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라 행위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으로

    2. (신청방법)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별지제1호서식)와 다음 각 호의 사항(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 기간 및 규모, 행위대상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당해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행위대상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6. 행위대상지역의 지목,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임야도(지목이 임야인 경우에 한한다))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유역환경청에 방문이나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고,

    3 (대상) 해당 생태경관보전지역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하며,

    4 (유의사항) 해당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담당하는 지방유역환경청에 행위허가 신청서 등을 제출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서
  • 당해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 행위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한 축적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행위지역의 지목.지번 등이 표시된 축적 5천분의 1이상의 임야도(임야인 경우에 한한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3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2.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

이 페이지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