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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고사 허가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고사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보호시설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야생생물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복원 등에관한 계획서(「야생동식물보호법」제14조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전시에 관한 계획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이동 또는 이식계획서(「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14조제1항제6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질병의 진단. 치료 또는 예방에 관한 연구계획서(「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멸종위기야생생물로 인한 인명, 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6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0-1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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