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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제안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서비스정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기본법 제1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에 열거된 품목이 아닌 제품을 환경표지 대상제품으로 선정을 제안하는 절차입니다.

    2. 신청방법
    구비서류(환경표지대상제품 선정 제안서, 설명서 등)를 작성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방문, 우편, 인터넷(이메일) 등으로 신청합니다.

    3. 선정절차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대상제품 선정위원회 심의(심의시 제안한 내용에 대한 신청자 발표 포함)를 거쳐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상제품으로 선정되며, 이후 인증기준 개발(인증기준설정위원회 심의), 행정예고 및 규제 심사 등의 고시절차를 거친 후 최종 대상제품으로 고시됩니다.

    4. 선정기준
    환경표지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8조에 따라 인증기준 개발 가능성 및 계량적 측정 가능성, 제품의 보급 확대 가능성, 환경개선 잠재성 및 시급성, 환경정보 왜곡 가능성, 주요 이해관계자 반응 등을 고려합니다.

    5. 구비서류
    환경표지대상제품 선정 제안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대상제품 선정을 위한 설명서 등이 있습니다.

    6. 유의사항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로 지정된 목제품은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을 위한 설명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10-0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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