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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사용 인증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서비스정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기본법 제17조에 근거하여 동일 용도의 제품·서비스 전과정 단계에서 에너지 및 자원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별하여 로고와 설명을 표시토록 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입니다.

    2. 신청방법
    에코스퀘어 홈페이지(www.ecosq.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3. 인증절차
    인증신청서를 비롯한 구비 서류를 신청하면 수수료를 고지하고 수수료 납부확인 이후, 서류검토, 현장검증을 거쳐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인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인증 승인이 확정되면, 인증약관 확인 및 동의 절차를 거쳐 온라인에서 인증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4. 인증기준
    환경표지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현재: 제2026-183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구비서류
    인증신청서, 일반사항, 신청제품 내역서, 원료사용내역서, 인증기준 준수 서약서 등이 있으며, 신청 제품 및 대상제품의 인증기준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6. 유의사항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로 지정된 목제품은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당해 제품의 환경성관련 자료
  • 당해 제품의 품질관련 자료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10-0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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