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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업 (재)지정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서비스 정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에 따라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해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녹색기업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인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녹색기업 지정·재지정 신청서에 녹색경영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재지정의 경우에는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서비스 신청절차
    신청서 접수 후 관할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에서 신청서류와 녹색경영보고서를 검토하고, 필요 시 현장 확인 및 지정기준 적합 여부 검토 등을 거쳐 녹색기업 지정 또는 재지정 여부를 처리합니다. 처리기간은 총 160일입니다.

    4. 서비스 대상
    녹색기업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녹색기업 지정은 환경오염물질 관리, 자원·에너지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 구축 등 법령상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5. 발급절차 및 발급서류
    지정 또는 재지정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녹색기업 지정서가 발급됩니다. 발급서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녹색기업 지정서입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6. 유의사항
    본 민원은 온라인 신청 대상이 아니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실제 접수·처리 가능 여부와 세부 제출자료는 관할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녹색기업 지정 이후에도 법령상 지정기준 및 사후관리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지정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녹색경영보고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10-0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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