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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발급서류
의약품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증 또는 품목신고증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10호)
처리기간
총 180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의약품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품목신고 갱신 신청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20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별표 1]에 따름
제공 내용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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