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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대리인
발급서류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지정서(변경지정시에는 지정서에 변경사항 기재)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38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제공 내용
지정 | 총90일
1 접수
2 처리
변경지정(기관의 종류 및 소재지) | 총70일
1 접수
2 처리
변경지정(그밖의 사항) | 총7일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
변경지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지정
변경지정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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