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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변경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8항,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조, 제4조, 제7조에 따라 위생교육기관 지정(지정서 발급) 및 변경 신청하는 민원 입니다. 지정신청은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의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식약처(위생용품정책과)로 제출, 교육기관의 대표자 등 식약처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식약처(위생용품정책과)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기관지정 심사에 대하여 식약처(위생용품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정보는 교육기관 대표자, 교육기관의 명칭, 교육기관의 소재지, 교육대상(소재지 변경은 교육장소 등 현장조사 실시)

신청 방법 및 절차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신청 | 총30일

  1. 1 접수

  2. 2 처리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변경신청 | 총15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신청

    • 신청기관 현황 및 운영조직 구성 서류 1부 재정계획서, 교육계획서, 교육시설 구비현황 서류 각 1부 연간 교육수요 예측 및 경제성 분석서 1부 교육운영규정 1부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서류
    •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변경신청

      • 교육기관 지정서 원본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신청

      • 사업자등록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변경신청

      • 1. 사업자등록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8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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