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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수입식품 영업의 양도·양수 등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서식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영업등록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다음 각 목에 따른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가.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나.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교육이수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7-1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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