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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변경 지정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의료기기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 26호의4서식의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에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서 및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입니다.
    1.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대표자 및 운영책임자
    2.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 비임상시험분야
    새로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신청」과 달리, 본 민원은 이미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여 재지정 받는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소재지·시험분야 | 총90일

  1. 1 접수

  2. 2 처리

그 밖의 사항 | 총3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조직 및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인력 현황의 경우에는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 장비 · 기구 및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 비임상시험을 실시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비임상시험을 수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허가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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