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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생원료 인정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식품위생법」 제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구 및 용기·포장의 원재료로 사용할 재생원료가 「식품위생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인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1. 재생공정에 투입하는 원료에 관한 서류 2. 재생공정에 관한 서류 3. 오염물질 제거방법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8-18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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