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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본 민원은 축산물 HACCP 인증을 받으려는 영업자나 종사자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을 '축산물HACCP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련근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5(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9(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지정 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 교육 시설 및 장비 현황, 교육 과정 운영 계획서, 강사 명단 및 자격 증빙 서류, 기관 정관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신청서 접수 후, 서류 검토와 실제 교육이 가능한 환경인지 확인 및 검증 과정을 거칩니다.
    접수 → 서류 심사 → 현장 실사(시설 및 장비 확인) → 지정 심의 → 결과 통보 및 지정서 교부
    지정된 기관은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9 제4항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교육일정 등에 관한 서류
  • 정관(법인만 해당)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운영규정 등에 관한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인증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8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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