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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 결과 통보서 기재 사항 변경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 결과 통보서를 받은 민원인이 통보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후대교배종"은 안전성심사를 거쳐 승인받은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끼리 교배하여 얻은 것을 말합니다.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제9조에 의하여 통보 받은 심사결과 통보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별지 제9호 서식 및 관련 자료 등을 구비하여 방문, 전자민원 또는 우편으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변경할 수 있는 항목은 신청자, 개발사, 품목명 또는 상품명에 관한 기재사항에 한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 결과 통보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소재식품과 043-719-2360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8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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