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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 대상 첨단바이오의약품 지정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이 신속처리 대상에 해당하여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
  •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
  • 구성 성분에 관한 자료
  •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
  •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에 준하는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043-719-3670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8-1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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