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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신청 가능
발급서류
첨단바이오의약품(제조판매품목허가증, 수입품목허가증)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13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판매품목허가 신청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12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른 금액
제공 내용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자료 검토 필요 품목 | 총70일
1 접수
2 처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과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검토 필요 품목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접수
2 처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에 필요한 자료 검토 필요 품목 | 총90일
1 접수
2 처리
특허관계에 관한 자료의 검토 필요 품목 | 총90일
1 접수
2 처리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 | 총25일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판매품목허가
수입품목허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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